대법원은 노조를 비방·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해 사측으로부터 해임을 당한 최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해고는
택시회사의 기사였던 최씨는 지난 2004년 노조를 비방·선동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해임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