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에서 1500여만원을 빼낸 혐의로 김모 씨(37)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판매한 뒤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4차례에 걸쳐 1590만원을 빼돌린
김씨가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돈을 먼저 빼낼 수 있었던 비결은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빠르면 수 분안에 돈을 인출하는 데 김씨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돈이 입금되면 1분여만에 돈을 빼돌렸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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