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교량 붕괴 사고를 수사중인 용인동부경찰서는 시행사인 LH 현장소장 백모씨(52), 시공사 롯데건설 현장소장 박모씨(47), 하청업체 대도토건 현장소장 김모씨(43)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백씨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7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국지도 23호선 도로 공사장에서 설계도면,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인부 9명의 사상 사고를 낸 혐의다.
백씨 등은 교량상판 양 옆의 12m짜리 교량옹벽의 아랫부분 7m에 대해 미리 콘크리트 타설을 해놓고 사고 당일 나머지 윗부분 5m와 교량 상판을 동시에 타설했으며 수직형 동바리(지지대)를 지탱해주는 수평재 가운데 힘을 덜 받쳐주는 120㎝ 간격의 수평재를 사용했다. 시방서에는 교
이들은 또 설계도면 상에 기재된 60㎝, 90㎝ 간격의 수평재가 아닌 120㎝ 간격의 수평재를 다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백씨 등 5명을 출국금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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