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박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유 씨 가족과의 친분때문에 범행을 하게 됐고, 범행 내용도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유대균이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신을 도왔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씨는 세월호 참사가 난 뒤 유대균 씨를 체포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3개월 넘게 유
항소심도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항소심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구나” “항소심도 집행유예, 도피 도왔구나” “항소심도 집행유예, 원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선고받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