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3명 등 5명이 사망했던 인천 강화도 캠핑장(일명 글램핑장) 화재 사고의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전기 패널(장판)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6일 텐트 바닥에 깐 난방용 전기 패널 설치업자 배모(55)씨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 패널을 직접 제작, 판매하고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 텐트 좌측 부분의 온돌 전기패널 리드 선과 발열체 부분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캠핑장 텐트 내부의 전기시설 공사를 담당한 전기배선업자 김모(56)씨 등 2명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실소유주 유모(63)씨가 애초 임야였던 펜션 부지 872㎡
한편 경찰은 유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한 펜션·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 등 펜션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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