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던 청주의 양돈농가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청주에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2월 16일까지 모두 10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최근 두 달간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6일 “구제역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환경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어제 이 농가와 반경 3km 이내 양돈농가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북이면의 이 농가는 지난해 12월 28일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내부 사정으로 환경검사 신청을 미뤘다.
구제역 발생 농가 환경검사는 마지막 살처분 완료 후 3주가 지난 시점부터 해당 농가의 신청으로 벌어진다.
이 검사는 돼지 분변이나 축사 벽 등 돼지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 사료급여기 등에서 시료를 채취
청주는 이동제한 해제로 돼지 입식 등이 가능하게 됐다.
충주에서 최근 구제역이 다시 터지는 등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종식되지 않고 있지만, 청주는 지난 2월 16일 청주농고 오창 돼지실습장 발생 이후 잠잠한 상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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