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MBN 방송 캡처 |
항공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6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대폭 증가됩니다.
또한 항공법을 위반한 경영자가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3일 오전,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개선안은 정비과정에서 항공기 엔진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항을 요구해 비행 중 엔진정지로 회항한 경우 등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지시로 항공법을 위반할 시 과징금을 3배로 상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항공법을 위반한 임원의 근무 제한 기간을
이 외에도 대상 법률도 항공법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과 같이 위계나 위력으로 기장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던 것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도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