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국내 기업들의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 결과 중 법 위반 업체 비율, 법정지급기일초과 업체 비율, 하도급거래 업체 비율,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조정한 업체 비율, 수급 사업자 소유의 기술 자료를 요구한 업체 비율 등은 공개 대상 정보다. 관리번호, 회사명, 법인여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본사의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연간매출액, 조사표 작성책임자의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연간 매출액 및 하도급거래금액, 자산총액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개혁연대는 2011년 9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0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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