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휴학 등으로 학업에서 이탈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져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은 지난 해 12월 실시했던 법무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유학생 체류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013~2014년에 58개 대학으로부터 외국인유학생 191명이 이탈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 10개월까지 출석통지서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해 마련된 법무부 지침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각 대학으로부터 외국인유학생의 이탈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유학생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출석하라고 통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재가 불분명할때는 체류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방치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또 17개 대학이 소속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신분 변동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
한편 감사원은 법무부가 지난 2012년 법률사무소 한 곳에 ‘APEC 개발도상국 법제지원 연구 용역’을 발주한 뒤 해당업체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일부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용 전액인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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