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부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빼돌리는 수법이 음악인으로까지 확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 지정 예술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된 수원의 A 오페라단 단장 최모씨(55)에 대해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문모씨(57) 등 단원 22명과 명의 대여자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11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국내·외 유명 음대 출신 성악가들을 취약계층 단원으로 고용해 출근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1억7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일자리 창출사업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단원들의 통장을 일괄 관리하면서 통장에 입금된 급여 공연비 등을 몰래 빼내거나 사업개발비를 남품업자에게 지급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24회에 걸쳐 12개 시·군으로부터 보조금 2억 원 상당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공연활동 수익금과 법인 자금을 단원 급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 처럼 속여 231회에 걸쳐 1억 원 상당을 횡령한 뒤 자신의 카드 대금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페라단원 36명 가운데 불구속 입건된 문씨 등 22명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고, 사무원이 자신들의 출근부를 대신 작성해 급여가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최씨와 급여를 나눠 가진 혐의를
단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4대 보험을 가입 시켜주고, 매월 수십만 원의 급여도 주겠다는 최씨의 말을 믿고 취약계층 고용에 합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단원들은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개인레슨을 통해 월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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