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되며, 이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 의견을 참작, 추천 및 면접절차를 거쳐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성희(65)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씨는 현대중공업과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등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등 건설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자산 매각 작업 및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법원은 전했다.
법원은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제출, 내달 13일까지 채권신고기간, 6월 9일까지 채권조사기간 등의 일정을 거쳐 7월 15일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연다.
담당 재판부는 “경남기업은 시공능력 평가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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