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2심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지난 7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선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퇴선명령 지시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작위(구호조치 미이행)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1심에서도 사
이준석 세월호 선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받았구나” “이준석 세월호 선장, 안타깝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퇴선명령 지시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뀌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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