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금속노조의 정갑득 위원장 등 금속노조 핵심 중앙 간부 4명과 부산, 대구, 전북 등 금속노조 산하 주요 사업장의 노조위원장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 당국은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과는 관련 없는 FTA 저지에 목적이 있고, 절차상으로도 찬반 투표를 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핵심 주동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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