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사례 점점 늘어나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 8천872억원이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의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점차 확대 시행되면서 소액 채권이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프리워크아웃을 받은 개입사업자 대출이 7천209건, 8천872억원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 사진=MBN |
지난해 프리워크아웃 건수는 전년 대비 2천907건(67.6%), 대상채권 규모는 1천509억원(20.5%)이 늘었다.
건당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 규모는 1억7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2013년에 도입된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다 은행들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 중 만기가 연장된 채권 규모는 72.5%(7천112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자감면은 16.7%(1천635억원), 이자유예는 8.0%(780억원), 분할상환은 2.8%(276
금융회사별로는 국민·하나·신한·수협·농협 등 5개 은행이 전체의 79.9%(7천89억원)를 차지했다.
금감원 유병순 팀장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한지를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