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성을 사고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변론이 오늘(9일) 열립니다.
벌써 논란이 뜨거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성훈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 질문 】
그러니까 성매매특별법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재판이 오늘 처음 시작된다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심판대에 오르게 된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인데요.
이 조항을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성매매'의 대상은 성을 사고파는 모두를 일컫습니다.
이 조항이 잘못됐다며 위헌 심판에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집창촌 성매매 여성이었는데요.
논란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성매매 여성 등 위헌이라는 쪽은 착취나 강요가 아니라 내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법이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반면 이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사람의 성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게 적절하지 않고,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그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공개변론에는 한 때 '성매매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오히려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오늘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