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교복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학부모들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7부는 전국 400여개 중고교 학부모 3525명이 SK네트웍스와 제일모직, 새한을 상대
재판부는 교복업체들은 교복의 소비자가격을 결정·유지하고 학부모들의 공동 구매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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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교복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학부모들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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