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 성매매를 인정해 달라며 성매매특별법 폐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법 재판소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제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진행 중이다.
공개변론 전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업 종사자들은 대표자 김 모(44) 씨 외 882명 명의로 작성한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성매매특별법이 오히려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김모 씨가 법원에 위
성매매 종사자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매매 종사자들, 성매매특별법 합헌같은데” “성매매 종사자들, 자발적 성매매를 인정해 달라니” “성매매 종사자들, 성매매 여성들 882명이나 된다니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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