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보복폭행' 사건의 수사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곧 열리죠?
[기자1]
네, 잠시후인 11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장희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장 전 서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장희곤 전 서장이 사건발생 직후 수사중단을 지시한 배경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 전 서장은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3월 12일에 북창동 폭행현장에 수사팀을 보낸 강대원 전 수사과장에게 수사팀을 철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날은 한화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장 전 서장에게 전화를 하고, 홍영기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저녁 약속을 잡는다고 통화를 한 날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전 청장이 장 전 서장과 홍영기 전 청장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질문2]
네, 이번엔 교복 담합 관련 판결내용 알아봅니다. 김기자, 재판부가 또 다시 교복업체들에게 원고측인 학부모들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요?
[기자2]
그렇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학부모 3천5백여명이 교복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비싸게 자녀 교복을 구입했다며 제일모직 등 대형 교복제조 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복업체 측은 학보모측에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교복 소비자 가격을 결정과 변경했고, 학부모들이 공동구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액은 이 업체들이 판매한 교복 판매가격의 85%를 적정가격이라고 보고 학부모들이 더 지불한 액수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업체 3곳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01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학부모들이 소송을 걸어 1심에서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법원은 학부모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교복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