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석면함유량이 0.1% 를 초과한 제품의 제조·사용·수입을 전면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석면방직제품과 석면 전기ㆍ전자제품, 석면 접착제품, 압출성형시멘트판 등의 사용을 모두 금지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다만 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부분에 사용되는 석면 개스킷과 산업용 석면 마찰제품의 사용은 2009년부터 금지되며 잠수함과 미사일용 석면제품, 석유화학공업용 개스킷제품은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 사용금지 조치가 유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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