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경유의 주행세를 포탈한 자에게 징역 5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10일 수입 경유의 주행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40억 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7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주행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수입 경유를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 사실을 악용해 바지회사를 만든 뒤 경유 6800만 리터를 수입하고, 수입 경유에 붙는 주행세 6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 명의의 바지회사는 수입 경유를 통관시킨 뒤 시장가격에 못 미치는 싼 가격에 A씨 회사로 넘겨 주행세를 낼 재산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주행세를 내지 않은 경유를 시중가
이어 “바지회사를 설립하고 세금을 포탈한 점 등을 보면 주행세 포탈이 계획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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