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는 2008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관련 법률 조항 부분들이 잠정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은 위헌이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올 연말로 예정된 17대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충분한 법적·기술적 대책을 검토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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