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앵커,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 사과금’ 받는다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 사과금’을 받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주하가 전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억2천700만원을 김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치 않았다. 이후 김씨는 2013년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작년 4월에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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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강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받은 것을 보면
2004년 결혼한 김씨는 강씨와 1남1녀를 뒀으며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양측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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