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선거권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국외 체류자를 포함해 외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99년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8년만에 판례를 바꾼 것입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지성수 / 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
- "이 사건 결정의 취지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국외거주자에 대해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법이 개정되면 재외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와 국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줍니다.
헌재는 가능한 한 빨리 법 개정을 하라며 2008년 말까지 법 개정 시한을 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투표권 참여가 가능할 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번 대선이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적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수형 / 기자
- "법 개정 뒤 재외국민도 투표를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치권의 구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