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합의금을 목표로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검찰이 처벌기준을 내놨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 논란을 빚었던 홍가혜씨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500여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대검에 따르면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004년 2225건에서 지난해 2만7945건으로 12.5배가량 증가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도 같은 기간 1257건에서 708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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