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성완종 전 회장은 3천만 원을 받은 이완구 총리가 당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꿀꺽 먹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 총리를 비난했습니다.
돈의 출처 역시 경남기업 회삿돈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 돈이 아닌 비자금일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알린 겁니다.
▶ 인터뷰(☎) : 성완종 / 전 경남기업 회장
- "인간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무슨 조건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회삿돈 빌려다가…"
만일 정치자금을 받고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돈을 받은 시점은 2013년 4월.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완구 총리를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성 전 회장에게서 돈 한 푼 받지 않았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이 총리.
하지만, 성 전 회장이 3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고 밝히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