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국립대학교 여교수가 학부 남학생들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이 대학 등에 따르면 대학 성희롱고충심의원회는 지난 2월 조교수 A씨의 남자 학부생 2명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다.
피해 학생들은 A 교수가 수개월간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적 의도가 담긴 글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해 하반기 학회가 끝난 뒤 뒤풀이 자리
A 교수는 “학생들이 오해한 것으로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학교 측은 그러나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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