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장 전 회장 항소심에서 횡령과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은 장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으로 끼친 손해액을 338억원으로 보고 특경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한국일보의 자산(중학동 사옥 부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한국일보 유상증자를 위한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해 196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1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은 맞지만 ‘특경가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문제 되지 않는 반면, 특경가법 위반죄는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특정돼야 그 액수에 따라 형벌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한국일보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는 신축건물의 예상되는 시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고, 2011년 매수인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신축건물 준공 이후 시가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액보다 오히려 낮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일보 우선매수청구권 담보 제공에 따른 특경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으므로 감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62) 전 한국일
또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한국일보가 항소심 재판부에 낸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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