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78만명, 건보료 부담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778만 명은 평균 12만 4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천268만 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모두 1조 5천671억 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 명의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7만 2천 원을 돌려받게 된다.
↑ 사진=MBN |
앞서 발표한 당정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의 경우 연말정산 분할 납부 기간을 피해 보험료 납부시기를 6월로 연기해 1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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