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시장 상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2차례에 걸쳐 예산군 재래시장에서 이웃 상인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다치게 하고 좌판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몸이 불편한 지인의 얼굴을 별다른 이유
폭행 등 전과가 49건에 달하는 그는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술을 마시면 이유없이 이웃 상인들을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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