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장씨가 A레코드와 B미디어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A레코드 실소유자인 안모씨와 전속계약을 하고 1995년 1집 앨범 ‘하늘로 가는 길’을 발표했다. 이어 2집 앨범 ‘기침’을 내놓은 뒤 1998년 계약을 해지했다.
2001년 A레코드 측은 B미디어에 장씨의 1집 앨범에 대한 제조·판매 권리를 팔았고, B미디어는 CD를 찍어냈다. 이에 장씨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2013년 소송을 냈다.
장씨는 “1집 곡 대부분을 작사, 작곡하고 그 제작 과정을 지휘했다”며 자신이 저작인접권을 가진 ‘음반제작자’라고 주장했다.
1998년 계약 해지 당시 A레코드 측으로부터 1집 ‘마스터 음반’(원본 음반)을 건네받았는데, 마스터 음반이 있어야 음질저하 없이 테이프 등을 복제 생산할 수 있는 만큼 1집의 제조·판매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음반제작자는 작사, 작곡하고 이를 통해 공연하거나 녹음 과
2심도 “장씨가 당시 마흔이 넘은 신인가수로 악보를 그릴 줄 몰랐고 음반 제작 경험도 없었다”며 그를 1집 음반의 제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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