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법제화, 한 한기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 자유학기제 법제화/사진=MBN |
자유학기제 법제화 될 예정입니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또 중학교 배정 때 다자녀 가정의 학생은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가 확산되면 암기, 주입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 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인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년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