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대한항공’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검찰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현아(41·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입법 취지에 따라 승객·승무원의 안전을 방해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 변경 혐의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회사 오너의 장녀이자 부사장의 지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무력화하고도 그 책임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돌리려고 한 점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공판 내내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몸무게가 7㎏가량 빠지고 우울증을 호소해 온 그는 최후진술에서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내에서 땅콩 서비스 문제로 이미 17m 움직인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게 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땅콩회항 조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 반성하고있나”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받았군”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결과가 기다려지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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