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제반 사정과 승무원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비논리적이며 항로를 변경하려는 범죄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땅콩회항 조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조현아 땅콩 어제 편의점에서 봤는데” “땅콩회항 조현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땅콩회항 조현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호인이 전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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