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밑에 유골을 묻는 수목장을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노인 등 52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경기 광주시와 이천시 일대 수목장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7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시행사 대표 이모씨(47)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대표 2명은 관련법률상 영리 목적의 수목장을 조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년 9월부터 작년 7월까지 투자자를 계속 끌어들였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최근 수목장 사업이 유행”이라며 5000만원을 투자하면 최소 1억7000만원 정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현혹했다.
이씨 등은 무허가로 수목장을 조성하려다 관계 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이 장면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마치 수목장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것처럼 속였다. 투자자들에게 아무 가치 없는 주식을 발행해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교도소 수감 생활 중에 만나 수목장 분양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기로 모의했다. 출소 후 각각 수목장 시행업체를 설립해 공사할 땅을 알아보고 분양업체를 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인과 주부들이었다. 이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