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의 무법자' 보복운전, 피해 없어도 강력 처벌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기업in
연재
인기척
뉴스 > 사회
'도로의 무법자' 보복운전, 피해 없어도 강력 처벌
기사입력 2015-04-23 06:50
앞으로 고의
급제동이나 주행 방해 등 보복운전을 할 경우 피해가 없어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신고를 받는 등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협박하면 피해가 없더라도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속보] 법원, 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유포 혐의 인정
김기춘 전실장도 '말바꾸기' 논란…野 "거짓말 퍼레이드"
'귀휴 뒤 잠적' 무기수 공개 수배…현상금 1천만원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영상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금주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SNS 돋보기
‘♥송범근’
이미주 사과
프랑스 대학 의혹
한소희 해명
간송 '일기대장' 첫 공개…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