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의미, 만 16세 미만 청소년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못해…
↑ 사진=MBN |
선택적 셧다운제 의미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만 18세 미만인 게임 이용자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특정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게임업체가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입되었으며, 2012년 1월 22일 발효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게임업체는 2011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접속 금지를 요구하는 특정 시간에도 이용자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 연매출이 300억 원에 못 미치지만 50억 원이 넘는 게임업체는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청소년 신규 가입 시 본인 인증과 학부모 동의 절차는 밟아야 하며, 연매출이 50억 원 미만인 게임업체는 본인 인증과 학부모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게임시간
반면, 2011년 11월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 게임 접속 차단하는 제도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