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등 32개 해외 유명 축구클럽의 짝퉁 유니폼 137만 점을 수입·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스포츠의류 제작 업체 대표 A씨(52)를 구속하고, 관리이사 B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수입한 짝퉁 의류는 정품싯가로 1001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 의류업체에서 만든 작퉁 유니폼을 대량으로 수입해 정품싯가 10만~20만 원 상당의 유니폼을 3만 원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유니폼과 엠블럼, 리그 패치를 따로 수입한 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제조공장에서 부착해 믿을 수 있는 도매상을 통해 유통시켰다.
137만 점 가운데 세관이 압수한 것은 2만5000점으로, 상당수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세관은 파악하고 있다.
A씨 등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조기 축구·농구·사회 야구인 유니폼 등을 제작·판매하다 박지성 등 해외진출 선수가 많아 지면서 해외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유니폼에 대한 수요도 커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천세관은 “해외 구단 유니폼의 국내 수요가 꾸준해 추가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화물검사를 확대하고 동조 업계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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