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허위 의혹 제기'로 유죄…교육감직 상실 위기
↑ 조희연 교육감, 허위의혹 제기 / 출처 = MBN 방송캡처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죄로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이는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논란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기간에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조 교육감은 고승덕 후보에 대해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