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OECD 가입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없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 측 관계자는 교육감의 발언이 해당 법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열흘 정도 앞두고, SNS에서 시작된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