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시간에 수업과 관련 없는 나이나 전공에 대한 질문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모 대학 신학대학원 이 모 교수가 강의시간에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54살 임 모 씨에게 강의와 관련이 없는 나이, 대학 전공 등에 대해 질문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대학 총장에게 해당 교수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수업 당시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임 씨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조언을 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며 인격 모독의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김종민 / mina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