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채권을 적정가의 절반 밖에 안 되는 헐값에 팔아 넘긴 혐의로
진씨는 143억원 상당의 담보건물에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제 값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는 126억원의 단국대 부실채권을 특정 회사에 65억원에 처분해 회사에 6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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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채권을 적정가의 절반 밖에 안 되는 헐값에 팔아 넘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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