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고수익을 약속하며 개미투자자들에게 70억여원을 받아 날린 자칭 ‘증권투자 전문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미등록 사설 금융업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4월 박모씨에게 “매월 최소 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초단타 매매를 해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고 원금은 보장된다”며 8억원을 받는 등 2011∼2012년 피해자 63명으로부터 76억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매월 손
이에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비슷한 방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투자금 중 적지않은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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