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장세주 회장’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비자금 조성과 회삿돈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장세주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 무자료 거래를 통해 회삿돈 2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부실 계열사 지분을 우량 계열사에 팔아 다른 계열사에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해 계열사에 100억원 상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야죠”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근데 기각됐네” “장세주 히장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