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58만원, 문체부 54만원.'
주요 정부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1회 강연한 뒤 받은 '몸값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장관급 인사의 외부 강연료는 40만원을 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 처벌규정이 미미하다보니 5급 이상 공무원들이 강연료 평균이 장관급보다 높은 기현상이 일상화돼 있는 것이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외부 강의 현황' 자료에 제출받은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강연한 횟수는 3만6560건, 이들이 받은 강연료는 11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강연료는 30만6776원이었다.
강연횟수로 보면 고용노동부가 512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농촌진흥청이 3805건, 보건복지부가 3542건, 관세청이 2783건의 순이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1회당 강연료는 경찰청이 58만7136원, 문화체육관광부가 54만7672원, 국세청이 54만5333원, 국무조정실이 53만7372원 등이었다.
문제는 이들 5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 강연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정도로 과다하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1회당 외부 강의료 상한액은 장관이 40만원, 차관이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이다. 그럼에도 5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 강연료 금액이 장•차관급을 상회하는 곳이 상당수였다.
신학용 의원은 "힘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며 "그나마 권익위 자료는 자진 신고를 집계한 것이어서 미신고분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기더라도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재량"이라며 "고액 강연료로 중징계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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