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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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1심과 달리 살인죄 인정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진=MBN |
재판부는 "이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 선장에 대한 양형사유를 설명하던 중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못해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관장에게 적용된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5년을, 기관부 승무원 5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조타수 2명은 징역 2년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당일 처음으로 세월호에 올라탄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