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가 도입된 후 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한 검사가 처음으로 나왔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적격심사에서 사법연수원 29기 박모 부부장검사가 퇴
2004년 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한 사례는 박 검사가 처음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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