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에게 경조사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현 전남 해남군수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박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제공이 이뤄진 기간이나 목적 등을 볼 때 기부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 의례적인 행위나 직무상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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