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에서 작살에 맞아 죽은 밍크고래가 4300만원에 팔렸다. 판매 수익은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7일 울산 앞바다에서 작살이 꽂혀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29일 오전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4300만원에 팔았다.
이 고래는 27일 오전 8시 10분께 울산시 북구 주전항 동쪽 23㎞ 해상에서 조업하던 8t급 통발어선의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됐다.
길이 6.3m, 둘레 3.6m 크기의 고래에서는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됐다.
고래의 등에 굵은 철사가 달린 15∼20㎝ 길이의 철제 작살 2개가
현행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는 ‘불법포획 고래류에 대해 매각이 결정된 경우 경찰관은 수협 위판장을 통해 매각하고, 그 대가는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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