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퇴직후 새로운 기관에 취업을 하겠다는 공직자에 대해 취업심사를 벌인 결과 41건 중 95%에 해당하는 39건이 승인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2건은 한전KPS에서 신성장사업본부장으로 있다가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로 재취업한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로
있다가 대한상공회의소로 자리를 옮긴 경우로 이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취업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밖에 취업이 가능한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한 두 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