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중회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김흥주가 뇌물로 전달했다는 자금의 조성경위와 그 현금의 포장형태, 자백에 이른 경위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은 또 김흥주씨로부터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납하도록 하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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